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이 정한 금액을 일정 기간(보통 3~5년) 동안 변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월 부담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법과 부담을 줄이는 꿀팁을 공개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금이란?
변제금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가 매월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법원이 정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변제금으로 설정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법
개인회생 변제금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변제금 = 총 소득 - 최저 생계비
📊 2025년 개인회생 최저 생계비 기준
법원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참고하여 최저 생계비를 산정합니다.
가구원 수 | 2025년 최저 생계비 (월) |
---|---|
1인 | 1,166,887원 |
2인 | 1,954,609원 |
3인 | 2,512,171원 |
4인 | 3,067,848원 |
5인 | 3,610,912원 |
💡 예제 계산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 원이고 3인 가구라면:
300만 원 - 2,512,171원 = 487,829원
즉, 법원이 매월 48만 7천 원을 변제금으로 책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월 변제금 줄이는 5가지 꿀팁
합법적으로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1️⃣ 생활비 증빙을 철저히 준비하기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 생계비 외에도 추가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 소명하면 변제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월세 계약서 및 공과금 영수증 제출
- 교육비, 의료비 등 필수 지출 증빙
- 장애, 질병이 있다면 진단서 제출
2️⃣ 부양가족 수 늘리기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법원이 인정하는 생활비가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님의 소득이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세요.
3️⃣ 비과세 소득 적극 활용
비과세 소득(예: 출산수당, 실비보험금, 상여금 등)은 변제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 실질적인 소득을 조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4️⃣ 변제 기간 연장 요청
법원은 변제 계획을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변제 기간을 늘리면 월 부담금이 줄어듭니다.
5️⃣ 변제 계획 조정 신청
변제 도중 소득이 줄어들거나 예상보다 경제적 어려움이 커졌다면 변제 계획 변경 신청을 통해 변제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변제금 줄이기 사례
📌 사례 1: 생활비 증빙을 통한 변제금 감액
김씨(2인 가구)는 법원에서 월 80만 원을 변제하라는 결정을 받았지만, 자녀 교육비와 의료비가 많아 추가 증빙을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변제금이 6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사례 2: 부양가족 추가 인정
박씨(3인 가구)는 실질적으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었으나 법원에 이를 증빙하지 못해 높은 변제금을 책정받았습니다. 이후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님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해 부양가족 수를 인정받고 변제금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 주의할 점
- 💰 변제금 축소를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 심사에서 기각될 수 있습니다.
- 📉 변제금을 지나치게 줄이면 채권자 이의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변제 계획 조정은 가능하지만, 무조건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