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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실업급여,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근로장려금과 실업급여는 모두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전적 혜택이지만, 지급 목적과 대상이 다릅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 지원을 위한 제도이며,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 vs 실업급여 비교
두 제도를 비교하여 본인에게 어떤 혜택이 유리한지 확인해 보세요.
구분 | 근로장려금 | 실업급여 |
---|---|---|
지원 대상 |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 비자발적 실직자 |
주요 목적 |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 장려 | 실직자의 생활 안정 및 재취업 지원 |
소득 기준 | 연소득 2,200만~3,800만 원 이하 | 이전 직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 가입 |
재산 기준 | 2억 4천만 원 미만 | 제한 없음 |
지급 방식 | 정기(연 1회) 또는 반기(연 2회) | 월 단위 지급 |
신청 방법 | 홈택스, 손택스, 세무서 방문 | 워크넷 구직등록 후 고용센터 방문 |
기타 조건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함 | 자발적 퇴사는 지급 대상 아님 |
근로장려금과 실업급여, 어떤 경우에 유리할까?
1. 근로장려금이 유리한 경우
- 현재 근로 중이거나 일정한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 저소득 가구로 연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2. 실업급여가 유리한 경우
- 최근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 재취업 준비를 위한 생활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청 방법 및 절차
1.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 필요 서류 제출 후 신청 완료
2.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실직자가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 후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
-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
- 구직활동 요건 충족 후 지급 진행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근로장려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근로소득이 없으므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2.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단, 정당한 사유(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Q3. 근로장려금 신청 후 언제 지급되나요?
정기 신청자는 9월경, 반기 신청자는 6월과 12월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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